가설공사표준시방서

[발령 2002. 5. 8.] [국토교통부고시 , 2002. 5. 8., 제정]

※ ‘가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’ 및 ‘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’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(044-201-3569),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(031-910-04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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